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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비버170
경건한비버17022.12.06

눈이왔을때 미끄러져 자동차 사고시?

뒤에있는 차가 눈이와서 미끄러운도로에서 미끄러져서

신호대기하고 서있는 내차를 박았을때 내차가 앞차뒷범퍼를 살짝접촉되어서 나는 뒤차가 접촉해서 내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려고할때 제 과실은 어떴게 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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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뒤차에 추돌당한 충격으로 다시 앞차를 들이받는 연쇄추돌 사고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간에 있던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수 있습니다. 1차 추돌이 없었다면 2차추돌역시 없을일이었고 더군다나 정차중에 발생한 사고이면 더 유리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세한건 블박영상을 봐야 하며

    본인 주장대로 뒤차에 충돌로 인해 밀려서 앞차를 박았다면

    본인과실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원님 자동차가 정차중인데 앞차가 미끄러져서 회원님 차를 박았다면 100:0입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눈이왔을때 미끄러져 자동차 사고시?

    => 그러한 경우는 뒷차의 명백한 잘못으로 뒷차가 중간차 앞차 모두 보상해주게 됩니다. 뒷차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연속 추돌은 결국 뒷차의 잘못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중 뒤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이기에 맨 뒤 차량이 100% 사고 처리를 해줍니다.

    중간에 있는 차량의 경우 과실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승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신호대기로 정차상태에서 후미차로 인한 추돌사고는 100%후미 차량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물론 후미차량으로 인한 앞차의 후미를 자차의 전면으로 미스러져 추돌시 원인제공이 후미차량의 과실이므로 분쟁시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정확히 신호와 차로 앞차량과의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시는 것이 신체에 안전하다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균 보험전문가입니다.

    너무 억울하시겠어요

    우선 귀하의 차량이 신호대기중으로 전혀 움직임없이 서 있다가 뒷차의 충격으로 밀려 앞차가 파손됐다면 사고 원인이 가장 후미의 차가 가해자 입니다.

    다만 운행중이라면 미끄러진차는 귀하의 차를 보상해줘야하고 귀하는 본인의 앞차를 보상해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신호대기

    정지된 상태에서 뒤차가 추돌사고로인하여 밀리면서 앞차량을 추돌하엿다면 귀하의 뒤차량이100%과실입니다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과실 없습니다. 정차하고 있는데 뒤에서 박은것이기 때문에 뒷차 과실입니다.

    답변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얘기하신 상황이라면, 맨 뒤에차 100%과실입니다. 사고처리시 블랙박스 영상 요청할겁니다.

    그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