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때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1차 2차 백신을 모더나로 접종을 한 경우 3차 백신은 모더나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이가능하며 어떠한 것을 선택해도 가능하며 만 30세미만인 경우에는 화이자를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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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효과는 얼마나 지속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백신접종시에 부작용은 예측은 어려우며 백신은 접종 완료 6개월 이후에 항체량이 적어짐이 보고되었으며 항체 유지 기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6개월 이후에는 추가접종이 필요로 됩니다.백신 1,2차 맞았을때 부작용이 심했던 경우 3차 접종은 의사의 진료후 접종여부를 결정하길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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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부스터 샷 부작용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백신접종시에 부작용은 예측은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접종부위 통증 두통 근육통 발열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접종부위 팔에 통증이 있을 수 있기에 이 경우 의사와 상의하에 접종시기를 정하길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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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아예 없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백신접종후 부작용이나 증상이 없다고 해서 백신이 잘못 접종이 되었거나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며 백신접종후 부작용은 예측은 어려우며 개인마다 다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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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면역반응시, 타이레놀 권고 이유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백신접종후 소염진통제의 경우 소염 작용이 항체 생성을 다소 방해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소염작용이 없는 해열 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부을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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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나프록센같이 먹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타이레놀과 나프록센을 함께는 복용하시기 보다는 타이레놀 복용으로도 통증이 잡히진 않는 경우 교차로 2-3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이 가능하기에 간격을 두고 복용하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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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백신은 다른 백신을 맞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1차 2차 화이자 백신접종시 3 차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가능하며 현재 교차접종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인정이 되어 다른백신을 혼용해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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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이 심해지는데 맞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비염이 현재 심하고 몸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백신접종은 현재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후 접종여부를 결정하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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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1차 2차 백신 맞았는데 3차도 화이자 맞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1차 2차 화이자 백신접종시 3 차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가능하며 대상포진이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이 되면 보상이 가능하나 인과성 인정을 받기엔 어려움이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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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및 비염환자에 더 크게 반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코로나에 걸리면 비염환자들은 더 크게 앓는다는 보고가 있지는 않으나 비염이나 호흡기 기저질환시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호흡기계 바이러스이기에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차단하여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국내 첫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로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팍스로비드는 미국 화이자가 생산하고 한국화이자제약 수입하는 제품이다. ‘니르마트렐비르’ 정제(타원형 분홍색 정제) 2정과 ‘리토나비르’ 정제(흰색의 장방형 정제) 1정이 함께 포장되어 있다.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로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성인 및 소아 환자의 치료를 위해 개발됐다.용법 및 용량은 ‘니르마트렐비르’ 2정과 ‘리토나비르’ 1정씩을 12시간마다 1일 2회 복용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에 가능한 빨리 투여해야 한다.이번 긴급사용승인을 통해 팍스로비드는 국내에서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중등증의 성인 및 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의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 받을 수 있게 됐다.식약처는 임부의 경우 유익성이 위해성을 상회하는 경유 투여가 가능하며 수유부의 경우 투여 중 수유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또한 중증 간장애・신장애 환자는 투여가 권장되지 않으며, 중등증 신장애 환자는 니르마트렐비르 투여 용량을 반으로 감량하게 된다.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26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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