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은 세금이 5년간 유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및 관련 시행령, 관련 시행규칙을 숙지 하시면 되실 것입니다.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710&lsiSeq=251641#J6:0https://blog.naver.com/taxsave12/222954801077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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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구입한 비품 부가세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건물등이 아닌 인테리어, 책상, 집기 등은 매입세액을 받은 과세기간과 3과세기간, 즉 4과세기간이 지나야 추징이 나오지 않습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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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월마다 일정금액을 부모님께 드리는데 연말정산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월마다 일정금액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과 연말정산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출 등을 해야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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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저를 일용근로자로 고용하는데 지급한 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잘못 제출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 링크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허위제출로 신고하면 해결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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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올해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장부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을 낮춤으로서 납부할 소득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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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서로 주식을 넘기는 것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이면 친구분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므로 친구분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질문자님은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증여세, 증권거래세 입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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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사업소득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입니다.8월분 사업소득을 8월말까지 지급했다면 9월 30일까지 제출기한일 것이나 법으로 10월 2일을 공휴일로 공표하였으므로 10월 4일까지가 제출 기한입니다. 다만 꼭 말일, 10월 4일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제출가능한 것입니다.8월분 사업소득을 9월에 지급한다면 10월 31일까지가 제출 기한입니다. 10월 5일이후 제출 가능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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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5천만원 증여받은후 추가등여 세율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5년전에도 성인, 지금도 성인 기준으로 1.5억을 총 증여를 받았으므로 1.5억 빼기 0.5억은 1억, 1억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은 10%가 적용 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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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부가세 환급 몇%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인으로 추정됩니다. 주택임대는 면세로서 매입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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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취득시 중개수수료에 대해 토지분은 매입세액불공제 처리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 취득시 토지분도 포함되어 있고 토지는 면세이니 안분해서 토지분은 불공제 처리하여야 한다.입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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