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을 해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점점 일하는 청년층도 줄어들고, 국민 연금을 수령 할 시기는 늦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이미 가입한 국민 연금을 해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나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납입하지않는 방법은 공무원, 군인,사학연금 등 다른직역의 연금을 가입하시거나
이민을 가시면 그동안 납입했던 금액중 일부를 반환해주고 더이상납부하지않을수있습니다.
다른 쉬운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망 등 사유가 있는경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해지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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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국민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을 하여 매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 등에 근무하는 경우 직장 국민연금보험료를 매월분 급여를 회사
에서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회사가 납부를 하게 되며,
지역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매월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해외이주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 가입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점 또는 지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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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 법상으로 국민연금은 강제제도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납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