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국민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을 하여 매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 등에 근무하는 경우 직장 국민연금보험료를 매월분 급여를 회사
에서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회사가 납부를 하게 되며,
지역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매월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해외이주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 가입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본점 또는 지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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