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지급 경비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의 국세(원천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사업소득을 지급하였으면,1.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국세 3%를 납부 및 위택스에서 특별징수분을 신고하고 0.3%의 지방세를 납부합니다.2.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제출합니다.3. 지급년도의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연간 합계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4.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지급액(3.3%를 공제하기 전 금액)을 수수료비용(계정과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음)으로 비용으로 장부에 반영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5.22
0
0
기타소득이 300 이하이면 인적공제에 문제가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인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종합과세를 받게 되면 해당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21
0
0
폐업을 한 사업자 관련세금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이 법인세 신고기간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 후 법인 세율을 적용(가산세 포함)하여 법인세를 고지하게 되며, 해당 소득금액만큼을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급여라고 처리)하여 해당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고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5.21
0
0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공제항목?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이 나열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부가가치세법의 조문을 이해하여 판단 하는 것입니다.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 1. 1.>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31.>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3. 삭제 <2014. 1. 1.>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21
0
0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사업용 차량(업무용승용차) : 복식부기의무자는 운행일지 작성시 한도 없음(감가상각비는 800만원 한도), 운행일지 미작성시 1500만원 한도, 간편장부대상자는 한도 없음2. 접대비 : 중소기업은 기본한도 3600만원+알파(매출액에 따른), 일반기업은 기본한도 1200만원+알파(매출액에 따른)3. 직원 복리후생비 : 한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5.21
0
0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 지급명세서가 안떠요 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서 조회 되지 않는 경우는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듯 합니다.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로부터 발급받아서 직접 수입금액 등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금내역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홈택스에 회사에서 지급명세서의 미제출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등의 대상임에도 근로장려금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21
0
0
3.3% 사업소득세로 띄는거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기장의무, 추계신고시의 적용 경비율에 따라 추가납부할 수도 있고 공제된 사업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20
0
0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중에 어느것이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액공제가 유리한지 소득공제가 유리한지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어떤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고 가정하고 지출금액이 500만원이고, 질문자님이 24%세율 구간을 적용 받고 있고, 해당 세액공제율이 15%라고 가정하면, 소득공제는 24%의 세금 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는 15%의 세금효과가 있으며, 질문자님이 15%의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동일한 세금효과가 있으며, 질문자님이 6%의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소득공제는 6%의 세금효과를, 세액공제는 15%의 세금효과가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20
0
0
올해8월달에 개업한지1년이 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1년이 지나야 내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 ~ 12.31 입니다. 따라서 8월~12월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문의는 126번, 세무서, 국세청에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20
0
0
꽃집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부가세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와는 달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임차료 등 부가가치세법 과세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받더라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20
0
0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