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근로자의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있는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봉 7000만원 초과인 직장근로자의 배우자가 직장생활은 하지 않고 이자소득만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명의로 월세 임차계약을 했을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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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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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만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명의로 월세 임차계약을 했을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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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봉이 7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월세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월세세애공제는 연봉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이므로 월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