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가 월세 계약자/송금자가 아닌 경우라도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남편

  • 월세 계약자

  • 월세 송금자

  • 24년 급여총액 8천만원 이상

아내

  • 남편 월세집에서 거주중

  • 24년 급여총액 8천만원 미만

이런 경우 아내 쪽으로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