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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특한동고비231
남편
월세 계약자
월세 송금자
24년 급여총액 8천만원 이상
아내
남편 월세집에서 거주중
24년 급여총액 8천만원 미만
이런 경우 아내 쪽으로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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