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주택수 계산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동일 세대인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기준으로 무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①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2021. 2. 17. 개정)
1. 거주자와 그 배우자 (2021. 2. 17. 개정)
2.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21. 2. 17. 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021. 2. 17. 개정)
나.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021. 2. 17.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