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월급후 4대보험은 아는데 나머지항목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질문자님이 납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6개는 급여를 받을때 공제됩니다. 왜는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을 보면 됩니다. 소득을 지급할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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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세액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부금 세액공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말정산 항목은 한도 초과시 혹은 환급세액의 환급액을 초과시에는 당해년도에 소멸됩니다.다만, 질문의 연금저축의 경우는 납입시 공제를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연금 수령시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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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기프티콘을 구매 시 소득공제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프트콘은 상품권의 일종으로 구입시에는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용시 소득공제 등을 발급받아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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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급은 언제쯤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때 환급액 혹은 추가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하고 2월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만큼 입금되는 2월 급여가 줄어 들게 됩니다.연말정산의 결과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근로자는 서로 상관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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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자녀의 보험금을 부모가 내고 있다면 자녀는 보험금 연말정산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며, 질문자님이 해당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해당 근로자가 지출을 해야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타인이 지출한 경우는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못 받는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떠올리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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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납입금도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거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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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을 하는데 있어서 새차를 구입항션은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차를 구입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에 명확하게 소득공제를 안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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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돈은 언제쯤에 들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결과는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회사에서는 2월 급여 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지급일에 같이 지급됩니다. 빠른 회사는 1월 급여 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1월 급여와 함께 1월 급여지급일에 같이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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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vs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어떤게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에 대한 비율은 없을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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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때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님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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