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아닌 간이과세자가 부가세포함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매입자는 부가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매입자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므로 일반과세자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자만 가능합니다.간이과세포기신청서는 없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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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직원인건비증빙 방법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 혹은 상용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인건비 지급에 대한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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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 배당 시 원천징수 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주주에게는 배당시 소득세법에 따라 14%(지방소득세 1.4% 별도로 있음)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고 법인주주에게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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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원천세 수정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원천세 신고는 인원수, 지급액,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듯 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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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월급 원천징수금액은 어떻게 계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합니다. 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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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를 보면 세금계산서는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액을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입력 후 아래쪽에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란에 불공제되는 금액을 입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신용카드(법인카드)는 공제되는 금액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에 입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금액만 입력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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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납 시 부가세 신고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규 법인(A)을 설립하였는데 설립 전 공사비, 설비 비용같은 모든 비용을 관계없는 법인(B)에서 대납하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관련 적격증빙을 다 B회사로 발행했습니다."는 위장거래나 가공거래로 가산세 대상이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현재 A법인한테 B로 발급된 적격증빙만큼 매출로 발행하여 대금 정리를 하려합니다."는 재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으로서 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입니다.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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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 관련 매입비용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비영업용승용차 즉,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업무용승용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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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월급을 받았는데요 소득세가 15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ㅠㅠ 어떻게 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여금을 받았으면 소득세가 많이 뛸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가 뛰더라도 내년 1월~2월 사이 연말정산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정산이 됩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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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인 질문자님의 법인사업장은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면세사업자이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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