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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귀한아비8323.11.30

외조모도 연말정산 부양가족이 되나요?

매년 연말정산할때마다 너무 많이 뱉어내는데요. 혹시 외할머니가 계시는데 외손주도 외할머니를 부양가족 등록해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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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생계를 부양하고있으며 종합소득이 100만원미만이고 연령이 60세이상이라면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외할머니를 실제 부양하고 있으며, 외할머니께서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른 가족들이 외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지 않고 있다면 손자가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은 외조부모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은 할 수 있지만

    다만 생계를 같이해야하기 때문에 따로 산다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외조모도 기본공제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외할머니는 외순주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소득요건, 나이요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의 요건을 충족하면 외손주도 외할머니를 부양가족 등록해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과 중복하여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