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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당당함이넘치는사막여우
10년도전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등본상 저는 엄마 밑으로, 형은 아빠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손택스 연말정산 들어가보면 직계존속이 엄마가 아니라 아빠로나오고 엄마가 저를 조회하려고해도 0원으로 잡히네요 왜 이렇게 된걸까요? 아빠가 등본에 안 잡혀도 아빠가 저를 연말정산에 같이 신고할수있나요? 혹시 제가 엄마로 바꿀수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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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분 모두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받으시려는 부모님에게 정보제공신청을 하시고 동의만 받으시면 됩니다. 형과 중복공제만 받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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