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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재도장난기있는라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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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연말정산 시 자녀 추가 가능한가요?

현재 남편이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않은 사실론 관계이구요 세대가 분리된 상태로 아기 출생신고를 아빠 밑으로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엄마가 대부분 아기의 행정절차(영유아검진 등 보호자 확인이되어야 하기 때문에)를 담당해서 엄마쪽으로 피부양자 등록하려고 합니다. 이에 아기 주소는 아빠 밑으로 국민겅강보험 피부양자는 엄마 밑으로 될 예정인데 추후 연말정산 시 유리한 쪽으로 엄마나 아빠밑으로 자녀 추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소지가 같고 같이 살고있는 아빠한테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연말정산 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자녀릉 등록하는게 유리한가요? 낮은 사람에게 등록하는게 유리할까요? 제가 육아휴직 상태라면 어느쪽에 등재하는게 유리할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높은 자가 자녀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육아휴직이라면 남편분께서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