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현재도장난기있는라이온
현재도장난기있는라이온

사실혼 관계에서 연말정산 시 자녀추가 가능한가요?

현재 남편이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않은 사실혼 관계이구요 세대가 분리된 상태로 아기 출생신고를 아빠 밑으로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엄마가 대부분 아기의 행정절차(영유아검진 등 보호자 확인이되어야 하기 때문에)를 담당해서 엄마쪽으로 피부양자 등록하려고 합니다. 이에 아기 주소는 아빠 밑으로 국민겅강보험 피부양자는 엄마 밑으로 될 예정인데 추후 연말정산 시 유리한 쪽으로 엄마나 아빠밑으로 자녀 추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소지가 같고 같이 살고있는 아빠한테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에 나와있지 않으면 어머니는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직계비속이므로 본인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공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절세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