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관계에서 연말정산 시 자녀추가 가능한가요?
현재 남편이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않은 사실혼 관계이구요 세대가 분리된 상태로 아기 출생신고를 아빠 밑으로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엄마가 대부분 아기의 행정절차(영유아검진 등 보호자 확인이되어야 하기 때문에)를 담당해서 엄마쪽으로 피부양자 등록하려고 합니다. 이에 아기 주소는 아빠 밑으로 국민겅강보험 피부양자는 엄마 밑으로 될 예정인데 추후 연말정산 시 유리한 쪽으로 엄마나 아빠밑으로 자녀 추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소지가 같고 같이 살고있는 아빠한테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에 나와있지 않으면 어머니는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직계비속이므로 본인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공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절세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