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때 부양가족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022. 11. 17. 15:47

이혼을 하고 아이들 보호자는 아이들 엄마로 되어있고 의료보험은 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이들을 부양가족에서 빼야 하는지 아님 그대로 등록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이혼한 자 부모 중 중복되지않게 1인이 받을 수 있는것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과 무관하게 실제 부양하고 있는 모쪽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2022. 11. 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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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비록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는 이혼한 부부의 친자식에 해당함으로

    부부 중 한쪽에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자녀를 부부 양쪽에서 공동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2. 11. 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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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의료보험 피부양자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부와 모가 중복으로 공제 받지만 않는다면 어느 한 쪽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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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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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혼 후에 아이들이 글쓴님과 등본상 소재지가 다르다면 부양가족에서 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이혼하셨다면 올해까지는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2022. 11. 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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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한 배우자가 직장인인 경우 아이들을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한다면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할지는 상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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