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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바다사자298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해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편과 저는 아직 혼인 신고 전입니다. 이 때 아이는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 둘 중 한 명에게 등록하는건지 아니면 두 사람 모두 등록할 수 있는건지
2) 한 명에게 등록하는 것이라면 한부모가정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태어났다면 내년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하며 두분 중 한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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