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관계의 자녀를 연말정산에 공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연인과의 사이에 아기가 있습니다.

결혼 여부가 불투명해서 혼인신고는 안하고 있고,

아이의 출생신고는 제가 직접했습니다.

제 가족관게증명서상에 자녀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연인이 세대주, 저는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를 하고 결과를 받아보니 자녀와 제가 "동거인"으로 되어있어서

아이 엄마쪽에서만 공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밑으로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게 안되는건가요?

제가 세대주가 되고 연인이 동거인이 되면 자녀를 제 공제대상으로 포함시킬수 있는건가요?

구글링 해보면 혼외자로 되어있으면 연말정산에 포함시킬수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잇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