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관계의 자녀를 연말정산에 공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연인과의 사이에 아기가 있습니다.
결혼 여부가 불투명해서 혼인신고는 안하고 있고,
아이의 출생신고는 제가 직접했습니다.
제 가족관게증명서상에 자녀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연인이 세대주, 저는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를 하고 결과를 받아보니 자녀와 제가 "동거인"으로 되어있어서
아이 엄마쪽에서만 공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밑으로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게 안되는건가요?
제가 세대주가 되고 연인이 동거인이 되면 자녀를 제 공제대상으로 포함시킬수 있는건가요?
구글링 해보면 혼외자로 되어있으면 연말정산에 포함시킬수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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