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200만원 이하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굳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없이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만으로 납부해둔 혹은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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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3.3%공제안하고 월급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소득지급자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일을 하고 있더라도 백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서 대출이 거의 안될 것이고 근로장력금도 못 받을 것이면 어느날 갑자기 집을 구입하면 구입자금 증명이 안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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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얼마까지 세금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4만원 정도의 기부금은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년간 총급여가 너무 적은 경우는 통상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지정기부금은 10년간 이월이 되므로 해당년도에 공제를 못 받더라도 10년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한도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1억을 기부해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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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소득세 안내시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의 납부여부와 관련없이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등),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중복공제 불가)를 충족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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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13일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 5년이내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5월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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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환급액은 언제쯤, 그리고 어떻게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실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면 그 결과를 2월 급여대장(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에 반영하여 회사의 2월분 급여지급일에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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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같은 경우의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설탕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세 재화로서 의제매입세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사업과 관련한 원재료인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가정에서 음식을 만들때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설탕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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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 휴가비용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 명절 수당, 휴가 수당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상여금으로 분류되든 수당으로 분류되든 다음년도의 4대보험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연히 4대보험 고지액이 높아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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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라는게 어떤 종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 규정된 기타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가. 영화필름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위약금나. 배상금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원고료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17. 사례금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23. 뇌물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25.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④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15. 12. 15., 2020. 12. 29.>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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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기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시원한 해답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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