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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의 링크를 숙지하세요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답변이 무쟈게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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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교단체 기부금으로 보입니다. 거주자(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 3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근로자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같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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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근로소득외의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대상 소득에서는 비용으로 처리 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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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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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이하 자녀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이때 회사가 보육수당으로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월급여 명세서상에서만 매월 보육수당 10만원으로표기하여도 탈세이지만 연말정산시 모두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걸리면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별도의 얘기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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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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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배우자 연말정산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부양가족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2. 남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그리고 남편이 하루 일당을 16만원 받아서 소득세를 냈다면...1. 일용근로소득이므로 배우자공제 등 가능합니다.2. 이 경우에도 남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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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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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휴대폰 통신요금과 할부원금 납부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열말정산 공제 대상 항목에 휴대폰요금, 단말기 할부 원금은 없으므로 연말정산에서 해당 지출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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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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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은 총급여액의 제약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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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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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5월에 연말정산하려면 지금 국세청 자료를 홈텍스에서 다운받아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5월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전부 조회 됩니다. 지금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는 종교단체 기부금, 안경구입비 등은 5월에도 조회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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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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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할 때 기부를 한 것도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부금도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으로서 연말정산 공제 항목입니다.거주자(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 3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근로자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같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기준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여부가 아님)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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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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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따라서, 총급여액의 요건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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