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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반딧불210
진득한반딧불21023.02.08

연말정산시 퇴직연금인 IRP 가 공제 대상인가요?

9월경에 이직을 하게 되어, 퇴직금을 퇴직연금인 IRP에 넣어서 저축은행에 가입하였습니다.

IRP 저축이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세청 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인가요. 혹은 나이 제한이 있는 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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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받은 금액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로 근로자가 IRP에 추가 입금한 금액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과 개인퇴직연금 불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홈택스 자료에 반영이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면 해당 증권사에 연말정산 제출용 연금계좌 불입내역을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