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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에서 퇴직연금계좌에 개인형 IRP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1) IRP계좌에 납부하는 금액이 있으면 담당 은행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올리고 금액이 뜨는 건가요?

(2) IRP계좌에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말고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공제에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간소화 자료 상 연금계좌 부분에 반영되며,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증권사에서 직접 납입영수증을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연금계좌에 본인납입액만이 세액공제 대상이며, 퇴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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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보냅니다.

    2. 본인이 실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회사 퇴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