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 임대아파트도 월세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의 요건에 충족되면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8. 월세액 세액공제 (조특법 §95의2)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1) 공제대상자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2) 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15%○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17%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4) 공제대상금액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됨*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6) 공제증명서류○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6
0
0
직장인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비 수령 금액은 해당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시 실손의료비의 수령금액을 제출 못하면 실손의료비의 보험료 수령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6
0
0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5월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지인분이 직접 홈택스에서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연말정산을 하고 세금을 환급 받아야 합니다.이때 특별히 제출할 서류는 필요 없고 5년간 보관 하면 됩니다. 5월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자료를 근로자로부터 받아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4. 1. 1., 2015. 3. 10.>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②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1., 2015. 3. 10.>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3. 10.>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6
0
0
인적공제 기준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 인적공제 요건입니다. 질문자님은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인적공제 대상자일지 아닐지 알 수가 없습니다.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1), (2), (3)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2)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6
0
0
직장인이 간이사업자로 투잡할 경우 회사측에서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웬만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항목 중 건강보험 납부내역이 있는데,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납부내역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같이 나옵니다. 그걸 유심히 보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개인의 소득입니다. 간주하는 것이 아닌 실지 소득인 것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1.26
0
0
임차료 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임대료/임차료 세금계산서는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쵸/임차료를 받기로 한날로 적어진 날짜가 포함된 월에 발행하고 발급 받는 것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보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매월 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가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일 것으로 추정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1.26
0
0
사실혼 관계 사람에게 얼마까지 증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남입니다. 질문자님만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정 배우자와 완전히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26
0
0
61세 아버지 의료비 제가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아버님의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다른 사람, 즉 질문자님의 형제자매, 어머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인적공제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6
0
0
복권 당첨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드복권,연금복권 등 복권 당첨금도 연말정산을 할 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6
0
0
근로자 연말정산 궁금한게 잇어서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현재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월세 등 서류)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6
0
0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