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 분납으로 납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의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 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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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감면세는 언제까지 혜택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취업일로부터 5년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 일부①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하 "청년" 이라 한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한도:6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제조업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제3항의 기업(이하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22년 귀속분 150만원, 2023년 귀속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연말정산 기간에 제출 가능).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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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에 수정 세금계산서 귀속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2기 확정신고시에 부가세 10,000원을 매입세액공제 하고, 2023년 1기 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로 -10,000원 넣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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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부가세 매입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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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월세 낸걸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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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에게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것이므로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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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신차구매한것도 포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중고차를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취득금액의 10%의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신차 구입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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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로 이자만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도 연말 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용대출에 대한 이자 납입액은 연말정산 대상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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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대학생활하고 있는 딸래미의 원룸 월세비용을...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월세에 대해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월세액 세액공제 개요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1) 공제대상자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따라서, 해당 월세를 질문자님이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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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하는 방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월~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사하여 현재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연멀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현재 회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A회사와 B회사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2023년 5월에는 A회사, B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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