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실손의료보험금이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의하면
의료비 합계금액이 100만원 정도 되고, 실손의료보험금이 20만원 정도 조회됩니다.
그런데 이 20만원은 저희 가족이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상대방 과실 100프로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입원 특약에 따라 입원 기간에 따른 보험금을 받은 것 입니다.
이런 경우, 소득공제 신고에 이 실손의료보험금 20만원을 제외해도 무방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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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00만원에서 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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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소명한다고 하였을 때 담당 조사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수긍을 할지 생각을 해보면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산에 뜬 사항을 제외한다면 나중에 확인을 할 가능성도 아주 희미한 확률로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가실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손 받은 걸로 처리하여 넘어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