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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두더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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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실손의료보험금이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의하면

의료비 합계금액이 100만원 정도 되고, 실손의료보험금이 20만원 정도 조회됩니다.

그런데 이 20만원은 저희 가족이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상대방 과실 100프로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입원 특약에 따라 입원 기간에 따른 보험금을 받은 것 입니다.

이런 경우, 소득공제 신고에 이 실손의료보험금 20만원을 제외해도 무방한지요?

답변 요청드려 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00만원에서 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소명한다고 하였을 때 담당 조사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수긍을 할지 생각을 해보면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산에 뜬 사항을 제외한다면 나중에 확인을 할 가능성도 아주 희미한 확률로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가실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손 받은 걸로 처리하여 넘어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