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요건 충족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실손보험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병의원
진료비 등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수령시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료비 지출액
으로 보아 세액공제 여부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상해보험금 등을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이 보험금은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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