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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교육비 연말정산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자녀의 교육비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등은 조회가 안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초/중/고/대학교의 교육비는 대부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내역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 다 되는지를 확인(1월 15일 부터 확인 가능)하고 내역이 없으면 해당 교육기관에 연말정산용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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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꼭1월에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 1월~2월사이의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 언제든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5년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안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환급받지 못합니다. 안받아도 되면 안해도 됩니다.(이중 근로소득이 없으면)연말정산 자료 제출없이 회사에서는 근로자 본인만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연말정산을 마감을 하며 헤당 추가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은 2월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에서 세금이 조정되므로 질문자님이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2중근로, 복수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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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하는 방법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남편(배우자)의 명의 즉, 배우자(남편)의 공인인증서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5월까지 안기다려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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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등재되어있는 아들에게 병원비 정산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를 질문자님의 아드님이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고기본공제대상자에는 소득요건, 나이요건(직계존속의 경우 60세이상),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의 대상자가 아닐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아드님 기준으로 아버지의 소득요건 등이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에 해당 되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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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로 받은 소득도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퇴직금(퇴직급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은 4대보험이 가입되어 지급받는 소득이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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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맞는지 틀린 것인지만 봐 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일부 틀렸습니다.직전년도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금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3%, 적격증빙 매입세액 공급대가의 0.5% 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참고 되었으면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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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하면 내년에 같이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년 단위(소득세 과세기간단위, 1월1일~12월31일)로 하게 됩니다.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1년에 지출한 연말정산자료를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고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2년에 지출한 연말정산자료를 가지고 연말정산을 합니다.물론, 일부 공제 항목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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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안경을 맞추는 것도 공제 대상이었던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조회가 안될 수 있으니 안경구입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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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는거는 언제부터확인이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지출내역의 조회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2023년 1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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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를 많이 하면 연말정산에 좋아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이미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답변을 받았습니다.정당 기부 등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1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100/110을, 10만원 초과분의 15%를, 3천만원을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세액공제 합니다.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의 100%를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30%를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라고 동일하게 답변을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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