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는 소득공제 몇프로 받을수 있나요?
작년에는 소득공제 대비해서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였는데요.
체크 카드는 소득공제 몇프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 30%의 공제율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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