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크카드만 계속 쓴다고 연말정산에 유리한 게 아닌가요?
체크카드가 연말정산에 유리하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많이 썼는데 기대한 만큼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되지 않았어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비중이나 금액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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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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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
간단한 반영율은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사용금액의 30% 입니다.
또한, 총급여(연봉)의 25% 초과 사용분 부터 집계되기 시작하므로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봉의 25퍼센트 까지는 신용카드 쓰셔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