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크카드만 계속 쓴다고 연말정산에 유리한 게 아닌가요?
체크카드가 연말정산에 유리하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많이 썼는데 기대한 만큼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되지 않았어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비중이나 금액 기준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
간단한 반영율은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사용금액의 30% 입니다.
또한, 총급여(연봉)의 25% 초과 사용분 부터 집계되기 시작하므로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봉의 25퍼센트 까지는 신용카드 쓰셔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