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위해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한가?

2022. 05. 16. 15:49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로만 사용하는게 더 많이 환급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신용카드랑 섞어야 많이 받을수 있나요?(신용카드로 받는 혜택이 크지 않아 굳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의 연회비 혜택 등의 기준금액까지는 신용카드 사용하시고 (보통 혜택이 크므로)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시는 편이 조금 더 공제액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불카드등사용액 등은 30%,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공제율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혜택이 크지 않으시다면 굳이 혜택기준액 채울 필요 없이 체크카드 사용하시는 편이 좋아보입니다.

2022. 05. 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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