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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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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혜택을 크게 받으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좋은 건가요?

주변에서 알뜰하게 소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렇게 써야 연말정산 때도 혜택이 신용카드만 썼을 때 보다 크다고 하더라고요. 신용카드만 쓴 지도 꽤 되어가서 체크카드를 써야되나 싶은데 연말정산시 혜택을 보다 크게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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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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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을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공제합니다.

    공제율을 신용카드는 15%이며, 체크카드는 30%입니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것이 더 유리합니다.

    공제율등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m.blog.naver.com/heodtax/223552707070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연간 카드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카드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이며,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이므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총급여에 따라 공제한도가 정해져있지만,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게 연말정산 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시

    신용카드 사용액은 사용액의 15%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은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등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관해서는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헤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25%까지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이는 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1월부터 신용카드를 본인의 연봉의 대략 25%까지 지출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단순하게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지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