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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갈매기201
조그만갈매기20123.03.24

현금영수증보다 체크카드 쓰는게 소득공제 더 많이 되나요?

현금영수증을 자주 할 일이 적어졌는데

일반 주거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게

공제에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연말정산 때 환급 많이 받는 팁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동일하게 30%입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계속 사용하셔도 되고,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셔도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공제율 면에선 완벽하게 동일한 결제수단입니다.

    물론 둘다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높지만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만을 고려한다면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이 15%인 반면, 현금영수증은 30%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붕은 40%의 소득공제를,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도서,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같으므로 어떤것이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