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퇴직급여로 받은 소득도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퇴직금(퇴직급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은 4대보험이 가입되어 지급받는 소득이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5
0
0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맞는지 틀린 것인지만 봐 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일부 틀렸습니다.직전년도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금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3%, 적격증빙 매입세액 공급대가의 0.5% 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참고 되었으면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05
0
0
연말정산 안하면 내년에 같이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년 단위(소득세 과세기간단위, 1월1일~12월31일)로 하게 됩니다.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1년에 지출한 연말정산자료를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고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2년에 지출한 연말정산자료를 가지고 연말정산을 합니다.물론, 일부 공제 항목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5
0
0
예전에 안경을 맞추는 것도 공제 대상이었던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조회가 안될 수 있으니 안경구입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5
0
0
연말정산하는거는 언제부터확인이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지출내역의 조회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2023년 1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5
0
0
기부를 많이 하면 연말정산에 좋아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이미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답변을 받았습니다.정당 기부 등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1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100/110을, 10만원 초과분의 15%를, 3천만원을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세액공제 합니다.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의 100%를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30%를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라고 동일하게 답변을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5
0
0
중도퇴직했는데 연말정산을?..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년도 중 중도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에 해당년도에 취업하지 않으면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월세 세액 자료 포함)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중언부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할때 월세 세액공제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가 직접 홈택스등에서 연말정산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5
0
0
자동차를 산것도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자동차를 구매시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신차를 구입하면 카드로 결제 혹은 현금영수증 받았다 하더라도 신용카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중고차를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 혹은 현금영수증 받았다면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5
0
0
연말정산 몇일부터 시작인가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고 귀속에 대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2022년도 자료는 2023년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1월 15일이 일요일이니 아무리 빨라야 회사에서 1월 16일부터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는 날인 15일의 다음날인 16일에 모든 근로자가 해당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16일에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17일부터 연말정산을 담당자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2월 급여대장(임금대장)에 반영하여 급여 지급일에 같이 지급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5
0
0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이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에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을 합친 금액을 의미하며, 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됩니다. 여기서 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에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소득은 제외 되며, 4대보험 가입된 급여를 의미 합니다.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5
0
0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