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을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1월 15일이 되지 않아서 일괄제공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인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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