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세무사 사무소에 기장의뢰를 하는 경우 기장 거래에 따라 발생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원천세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는 해당 서류 자체는
거래처에 보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정청구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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