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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메추리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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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금액 0인경우

회계프로그램으로 전자신고로 직원신고를 국세청에 매달 했는데

아예 신고 자체가 잘못 들어가서

0명, 0원으로 수정해야하는데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수정신고를 작성해 전자신고로 넣었더니

신고금액이 0이면 신고할수 없다고 오류가 뜹니다

0원인 경우 전자신고가 안되어 서면신고를 하여야하는건지

0원인 경우 작성하는 서식이 따로 있어서 원래부터 신고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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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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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대한 수정사항은 제대로 반영이 되었으나 오류로 인하여 전자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