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질문(근로소득자)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2월 퇴사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후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 세액 칸이 0원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원천징수 금액이 표시되어있는데
제가 수기로 직접입력을 해야되는건가요?
추가로 환급액이 없을수도 있나요? (퇴직전 조회시에는 환급액 있는걸로 조회했었습니다..)
사진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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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정세액이 0 이시라면 추가 환급세액은 없습니다
아마 퇴사하실 때 정산을 받으셨을 것 입니다
신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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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인므로 기납부세액도 0원인 것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