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2024년 2월퇴사)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2월 퇴사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후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 세액 칸이 0원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원천징수 금액이 표시되어있는데
제가 수기로 직접입력을 해야되는건가요?
추가로 환급액이 없을수도 있나요? (퇴직전 조회시에는 환급액 있는걸로 조회했었습니다..)
사진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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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결정세액이 0 이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환급받으실 세액이 없는 것 입니다
퇴사시점에 아마 정산을 받으셨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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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적으시면 됩니다. 이미 기납부한세금은 연말정산시 정산이 된 것으로 결정세액이 최종 납부한 세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