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2024년 2월퇴사)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2월 퇴사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후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 세액 칸이 0원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원천징수 금액이 표시되어있는데
제가 수기로 직접입력을 해야되는건가요?
추가로 환급액이 없을수도 있나요? (퇴직전 조회시에는 환급액 있는걸로 조회했었습니다..)
사진첨부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결정세액이 0 이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환급받으실 세액이 없는 것 입니다
퇴사시점에 아마 정산을 받으셨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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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적으시면 됩니다. 이미 기납부한세금은 연말정산시 정산이 된 것으로 결정세액이 최종 납부한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