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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빨간두더지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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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항목 0원..?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퇴사하고 아직 무직 상태여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못한 부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작년도 소득을 불러와서 입력하고 보험료, 카드값, 의료비 등을 계산하기 버튼 눌러서 다 불러온 후에 납부(환급)세액 부분을 확인했는데요

첨부한 사진과 같이 모두 0원으로 나옵니다.

검색을 해보니 이 경우 작년에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거라고 나오는데, 그럼 제게 환급된 세액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따로 환급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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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 0원은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중도퇴사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일 것이며, 해당 금액은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여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