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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쭈꾸미53
숙연한쭈꾸미5321.05.05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중도 퇴사자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0년 6월 ~ 10월간 회사 재직 후 퇴사하여 현재 다른 준비로 아직 재취업을 못한 상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에는 결정세액이 0원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글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재직 전 인턴활동을 하여 거주자 기타소득에 결정세액이 11만원가량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2020년에 중고차를 구입하여, 공제대상금액이 210만원으로 나오는데 해당 부분에서


거주자 기타소득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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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1만원 한도로 환급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편리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과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결과값을 토대로 세금의 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해보실 수 있으니 환급 여부 확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과 중고차 구입금액은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중고차 구입금액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으로 가능한 것이므로 그렇게 정산된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액과 기타소득원천징수세액 + 근로소득세액을 합한 금액의 차이가 정산세액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차 구입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재직 중 퇴사하며 임시적으로 퇴직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였을 것 입니다. 이 때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중

    각종 소득공제 사항 등이 적용되지 않았을 수 가 있어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되

    근로기간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