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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파란등에82
안녕하세요 25년도 근무 후 26년1월1일부로 퇴사하였는데요
저는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소득은 0원이에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 소득이 0원이기 때문에
근로자소득세 신고로 신고 후 환급받고 나중에 무실적 사업자신고해도 되나요?
꼭 종합소득세 신고로 묶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소득별로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연말정산 완료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0인 경우 합산하여도 추가납부세액이나 환급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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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없다면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공제자료가 반영이 안되어있다면 이번에 공제자료를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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