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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동박새290
쿨한동박새29022.01.2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소득세가 0원이 나오는 게 맞나요?

단기로 근무한 회사에서 중도퇴사했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니 결정세액이 0원입니다. 기납부세액도 0원 차감징수세액도 0원, 월급명세서에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만 떼어가고 소득세를 뗐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직장에서 소득세를 떼지 않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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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급여가 작거나 부양가족수가 많을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질의하신분이 해석하신대로 기납부세액이 없다는 것은 원천징수 세액이 없다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부 소득세를 떼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떼지 않고 지급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이 적을 경우 어차피 결정세액이 0원일 것이므로 원천징수세액도 0원으로 맞추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 급여가 적고, 근로기간이 짧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는 것이며 평소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다면 기납세액도 0원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셔서 평소에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는지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단기로 근무한 회사에서 중도퇴사했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니 결정세액이 0원입니다. 기납부세액도 0원 차감징수세액도 0원, 월급명세서에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만 떼어가고 소득세를 뗐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직장에서 소득세를 떼지 않기도 하나요?

    >> 급여액이 크지 아니하다면

    >> 소득세가 0 이 가능합니다.

    >> 납부한 소득세 0 / 결정된 소득세가 0 이라면 환급받을 세금도 없게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