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중도퇴사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년 3월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였고 현재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퇴사 시에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며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면 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회사에서 전달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00만원 적혀있습니다.
마이너스로 적혀있다는 것은 받아야하는 세액으로 알고 있는데,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정기신고를 통하여 신고서 작성을 해보니
결정세액이 0원이더라고요.
1)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있는 것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세금은 0원으로 받을게 없는 건가요??
2) 그리고 0원이더라도 홈택스에서 신고를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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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시면 환급받으실 세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작년에 중도정산을 하셨을 때 환급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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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원이 맞습니다. 이미 중도퇴사시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2.이외 소득이 없다면 안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