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인데 퇴사시 원천징수 차감세액이 마이너스였는데 퇴사이후 아무런 소득이 없으면 근로소득 신고를 안해도 되지 않나요
작년 4월 퇴사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이 -2,400,000원 정도 나와서 급여에 추가로 더해서 받았습니다 그 이후 어떠한 아무런 소득이 없었는데 5월에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혹시나 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할려고 여러가지 항목을 제대로 넣어서 확인을 해보니 -1,000,000원 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근로소득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럼 이경우 차액 1,400,000원을 오히려 더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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