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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조건센스있는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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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24년 8월 중도퇴사자 입니다. 그 후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니까 결정세액 0원, 차감징수 세액이 48만원이 나오는데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제가 환급을 받아야 하는거죠? 퇴사할 당시에 저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 해서 신고를 했는데 저렇게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면서

신고가 끝났습니다.. 저는 저 48만원을 어디서 돌려 받을 수 있는거죠?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못 한건가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동안 차감징수세액을 입력하는 곳은 없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므로 더이상 환급받을 세금은 없으며 차감징수세액 48만원은 퇴사한 회사에서 직접 받으셔야 하므로 연락을 개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