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24년 8월 중도퇴사자 입니다. 그 후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니까 결정세액 0원, 차감징수 세액이 48만원이 나오는데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제가 환급을 받아야 하는거죠? 퇴사할 당시에 저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 해서 신고를 했는데 저렇게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면서
신고가 끝났습니다.. 저는 저 48만원을 어디서 돌려 받을 수 있는거죠?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못 한건가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동안 차감징수세액을 입력하는 곳은 없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므로 더이상 환급받을 세금은 없으며 차감징수세액 48만원은 퇴사한 회사에서 직접 받으셔야 하므로 연락을 개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