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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의여왕
미소의여왕24.04.15

작년 중도퇴사자, 퇴사 시 오히려 환급금을 받았다면

작년 중도 퇴사자 인데요

퇴사 시에 기본공제와 인적공제만 받았는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마이너스로 나와서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1. 그럼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서

추가로 공제받을거 넣어야 되는지요?

2.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지요?

(퇴사 후 현재까지는 무직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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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 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기간의 카드 사용액 등 추가 공제를 적용하여 최대 해당 결정세액만큼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을 확인해보세요.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0원이 아니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환급액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역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하기 이전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소득공제, 세액

    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 서류 청부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한 내역에서 기납부세액이 있으시면 다른 공제를 더 받아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십니다. 만약에 기납부세액이 있으시면 5월에 종합서득세를 신고하시는게 유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받았으므로 하실 필요 없고, 0원이 아니라면 조금 더 환급받을 수 있으니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전액 환급을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을 넣었을 때 더 환급 받을 사항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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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