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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매혹적인복분자
올해 초에 이직하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전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금액 마이너스여서 환급세액으로 확인했는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환급세액을 그때 돌려받는 건가요?
아니면 예전 회사에 환급세액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신고해서 받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초에 이직한 회사와 관계 없습니다. 중도퇴사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중도퇴사한 회사부터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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