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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계속 인사상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한 업무를 시키고 안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으나, 그렇지 않고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는 것에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음을 경고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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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은 국선이 가능한 것이 기업이 도산한 경우 대지급금 대리를 맡는 것 이외에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노동청 임금체불 사건에서 국선노무사 선임은 불가합니다.소액체당금 제도 역시 국선노무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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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을 안낼 수는 없나요? 안내고 안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다 하여 가입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특히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직장을 다니신다면 반드시 가입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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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신청 및 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과실로 발생한 미납보험료와 과태료를 내는 것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상실신고서와는 별개입니다.피보험상실신고서를 추후에 제출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사항입니다. 다만 피보험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실업급여 등의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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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중에서 교통비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에서 요양급여로 취급하고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의 경우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한다)까지 그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비 역시 이송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4.>1. 진찰 및 검사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4. 재활치료5. 입원6. 간호 및 간병7. 이송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송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5조(이송의 범위) 법 제40조제4항제7호에 따른 이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4., 2017. 12. 27., 2021. 6. 9.>1. 재해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2. 법 제48조에 따른 의료기관 변경,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또는 제62조제2항에 따른 신체감정을 위한 이송3.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의 경우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한다)까지 그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4. 장해등급 판정 및 재판정을 위한 이송5. 의학적 판단을 위하여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밖에 공단이 요청하는 이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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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 임금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무 시에는 8시간 이내의 경우 근로시간 분의 1.5배로, 8시간 초과의 경우 2배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시면 되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근거하여 보상휴가의 형태로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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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국선노무사제도에 대해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국선대리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국선대리인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 주변에 있는 노무사를 주로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국선대리인이 심문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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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하셨을 때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기관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입니다.만일 서울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가셔야 합니다.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어떠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통상적으로는 근무하였다는 증거 자료, 부당 해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 자료 등이 요구됩니다.부당해고 상담을 위해서는 노무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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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소득이 없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만일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별도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신고 대상이 될 것입니다.실업인정 대상기간에 근로 제공, 사업자 등록,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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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의 의미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상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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