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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타조87
점잖은타조8723.11.01

직장에서 계속 인사상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멀해야되고 그걸안하면 인사상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되는데 계속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스트레스인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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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1. 지위우위

    2.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어

    3. 정신적,신체적 고통이나 근로조건의 불이익

    3가지 요건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에서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해 보이며 자세한 문의는 주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언급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한 업무를 시키고 안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으나, 그렇지 않고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는 것에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음을 경고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 제공 등을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말버릇으로 생각되지만 근로자가 그로 인해 괴로움을 느낀다면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있었어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지속, 반복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만 수시로 인사상 불이익을 언급하며 협박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사로서 지시/명령, 독려 등을 할 수 있으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하여 협박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넘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근로자를 위협하거나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