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시작된건 2년 되었고요 지속적 인사 면담 퇴사 권고 개인 성과부족이 이유 연봉삭감등 계속 다니겠다고 하니 불이익이 계속 발생되네요 이런 부분도 괴롭힘으로 들어갈지 퇴사하자니 억울하네요.

회사 내 직장내 괴롭힘이 맞는지 알고싶네요...40대 후반에 현장ㆍ스탭경력 15년 되었습니다 퇴사권고를 끊임없이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니라 하리 입니다.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서 퇴사권고를 하였는데

    퇴사를 하지 않은 본인에게 연봉삭감을 하고 불이익을 준다 라는 것은

    분명 직장내 괴롭힘이 분명 합니다.

    이러한 직장내 감사팀, 인사팀에 전달을 해도 본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것 같으니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부분을 민원 접수를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이 이러한 문제로 괴롭힘을 당했다 라는 증거가 필요로 하오니 증거확보는 꼭 해놓으십시오.

  • 정황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건 구체적인 증거까지 있을 경우에 한해서이구요.

    증거가 충분하다는 전제하에서 보자면.

    정당한 인사평가나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반복적이고 강압적인 권고는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는데도 퇴사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강요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단순한 피드백이 아닌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면담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평가 기준과 절차 없이 연봉 삭감 등의 불이익이 주어졌다면 차별적 대우 또는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같은 기준에서 타 직원과 비교했을 때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았다면 인사상 불이익이죠.

    경력에 맞지 않는 부당 대우가 지속된다면 연령 차별 혹은 경력 무시에 따른 되롭힘 요소로 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도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시려면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면담 내용 놋취, 메일, 문자, 메신저, 인사 평가 기록 등을 확보하셔야죠.

    퇴사권고, 연봉삭감 통보 내용 등 문서화된 기록은 죄다 수집하셔야 합니다.

    사내에 고충 처리 창구나 인사팀에 먼저 정시으로 문제제기를 하시구요.

    헤결되지 않는다면 고용고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증거의 법적 효력이나 진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질문해주신 퇴사 권고가 끊임이 없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말 객관적인 데이타를 토대로 퇴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끊이 없는 퇴사 요구 역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여집니다.

    노동부 등에 문의 해보실 것을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