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건 구체적인 증거까지 있을 경우에 한해서이구요.
증거가 충분하다는 전제하에서 보자면.
정당한 인사평가나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반복적이고 강압적인 권고는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는데도 퇴사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강요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단순한 피드백이 아닌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면담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평가 기준과 절차 없이 연봉 삭감 등의 불이익이 주어졌다면 차별적 대우 또는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같은 기준에서 타 직원과 비교했을 때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았다면 인사상 불이익이죠.
경력에 맞지 않는 부당 대우가 지속된다면 연령 차별 혹은 경력 무시에 따른 되롭힘 요소로 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도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시려면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면담 내용 놋취, 메일, 문자, 메신저, 인사 평가 기록 등을 확보하셔야죠.
퇴사권고, 연봉삭감 통보 내용 등 문서화된 기록은 죄다 수집하셔야 합니다.
사내에 고충 처리 창구나 인사팀에 먼저 정시으로 문제제기를 하시구요.
헤결되지 않는다면 고용고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증거의 법적 효력이나 진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