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측 임원이 지속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라", "다른 회사도 많다, 여기만이 답이 아니다" 등등 꾸준히 퇴사압박을 해왔고, 저성과자로 분류하여 몇달동안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일주일 안으로 위로금을 받고 퇴사할 것인지, 징계를 받고 3개월동안 또 다시 저성과자 프로그램 대상으로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지 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얘기가 오가는 당시, 해당 임원이 본인에게 합의서와 사직서를 주며
"회사에서 ㅇㅇ씨를 내보내려면? 방법이 왜 없겠어요", "징계받고 지속 근무시 추후 자진퇴사 한다고해도 그때는 위로금 지원 없으니까 현명한 선택하세요" 등등 이러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퇴사를 종용하는 협박성을 띈 발언으로 느껴졌는데 직장내괴롭힘같은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사규에 저성과자로 판단하는 기준도, 위 같은 선택지를 일주일 안으로 결정해야된다는 조항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었을 경우 제가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임원이 규정에 없는 퇴사 종용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인 퇴사압박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징계위원회를 거부해도 회사에선 일방적으로 진행할테고, 징계결과에 대해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면, 출석 통지서 또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가 올 것입니다.
그 서류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여 대응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징계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면, 부당징계를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아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퇴사를 종용하거나 위협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징계의 정당성을 다툼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