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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박각시233
자유로운박각시23321.11.14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과리자들이 차별대우하고 힘든일 골라 시키고

알아서 나가라는 목적으로 괴롭히는데요,

퇴사시키면 회사에서 보상금을 줘야 되니 알아서 나가게

괴롭히는건데요,

보상금을 받고 퇴사를 하려면 녹음같은걸 해서 괴롭힘을 당햇다는걸 입증하면 보상금받고 퇴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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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이 막연합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나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부당 해고 인지 여부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한는 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를 하셔야 하며, "퇴사를 하면 회사에서 보상금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 회사 사칙에 "비자발적 퇴사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줘야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괴롭힘에 대한 입증을 통해 사실상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함을 입증하면 되겠습니다.